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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2 21:32





남원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조적인 농업정책을 펼쳐 보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지적측량  신청시 2015. 1. 1. 부터 2015. 12. 31. 까지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신청시 감면혜택을 연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은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확인증을, ″농촌주택개량사업″이면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를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감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큰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작은 것이라도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아갈 것을 약속하고, 감면 혜택이 한시적으로적용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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