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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23:0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남원·순창)은 14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12년 8월에도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편의를  제공받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 당해 주의·경고처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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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6명은 2012년 2월 10일부터 같은 해 2월 16일까지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8회에  걸쳐 감항증명 검사와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 등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2곳의 항공사로부터 승급받은 항공기 좌석을 이용해약 150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


국토부  훈령인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주사보 ㄱ씨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감항증명 검사 신청을 받고 2012년 2월 10일부터  같은해 2월 16일까지  독일 공무 국외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시아나 항공기 왕복좌석을 2등석(왕복 운임 245만8500원)에서 중간석(왕복운임 633만3900원)으로 승급하는 편의를제공받았으나,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들의"갑질"을  적발하고도  경고를  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강동원 의원은 “‘땅콩회항’파문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을 계기로  국내 항공사와 국토부 사이의 유착관계가 속속드러나는 가운데 국토부가 이미 2년전  자체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항공사와의 유착이 더욱 깊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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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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