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현행 정기분으로 2회(6월․12월) 납부하고 있는데 연 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으며,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연간 세액 52만원) 약 5만2천 원정도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1월중 연납하고자 하는 분은 1월중 남원시청 재정과(전화620-6273)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 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및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 은행창구에 2015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신청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정기분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날짜 계산해서 환급 해드리며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해야 한다.
지난해 남원시 연납실적은 9,684건 12억5천9백만원으로 연납신청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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