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실시 및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기간 규정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8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실시 및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초대형 금융사고였던 동양사태나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감독원에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실시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부보금융기관이 이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고 신설했다.
또한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데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했다.
강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비교할 때 검사 실시 및 공동검사 요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다르게 응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제2의 동양사태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그 이행기간을 규정하여 공동검사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횡령, 부실, 예금인출 사태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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