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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9 21:23





현행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관행적으로 현지 지역의 법원 판사들이 장기간 독식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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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5일 "현행 읍·면·동 선관위 위원장 자리를 관행적으로 현지 지역의 법원 판사들이  장기간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14조는 '선거와 무기명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각급  선관위의  조직·직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법에선 각급 선관위로 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위원 9인), 구·시·군 선관위(위원 9인), 읍·면·동 선관위(위원 7인)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각급  선관위원의  연임이나 중임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어 위원들이 장기간 연임함에 따라 직무소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아울러  현행법은 각급  선관위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지역의 법관이 관행적으로 맡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판사가  위원장을 맡으면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법률에 따라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것 같으나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범죄에 연루될 경우 판사가 위원장이므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게 단적인 예다.


이에  강 의원은  선관위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을 선출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호선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고 각급 선관위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토록 제한함으로써 위원들이 보다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토록 했다.


강 의원은 "공명정대하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는 지난 2011년 디도스 사건과 2012년 대선 개표부정 시비 등에 휘말리면서 신뢰성이 흔들린 바 있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공명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토록 하기 위해선 각급  선관위 위원의 연임 제한과호선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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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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