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1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건의안’과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소태수(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건의안’은 BF 인증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인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증기관은 11개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심의 기준이 위원회 별로 다르고 심사위원 개개인의 해석에 따라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대상 건축물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하는 등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BF인증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기관을 확대하고 지역별 거점 인증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심사기준을 통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인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열(수지면, 송동면, 금지면, 대강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은 현행법상 옥상이 공용공간으로 분류돼 비가림 설치가 ‘불법 구조물 설치’ 등으로 간주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폭염, 강풍 등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양수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265)’이 현재 계류 중이다”며 “국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과 연계해, 공동주택 옥상 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승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고려해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비가림 설치 허용 범위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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