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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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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4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15,751건 2,498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지난해 대비 79백만원(3%)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금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1기분에 일괄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승용차, 화물, 승합차등은 제외 되며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13년 12월14일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시행되어 신용카드 누적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등 지방세를 BC.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단, 타 은행 신용카드 납부시 기기이용료 900원은 납부자가 부담해야 되며, 남원시 재정과 담당자는 납세자께서 납기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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