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민선8기 주요 사업들의 추진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중앙정부의 조직·기능 개편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행정 요구사항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남원시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및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법규 총 59건(조례 46건, 규칙 13건)을 일괄개정 추진 중으로 남원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의결과 전북자치도 입법 보고를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통해 조직개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각종 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남원시민과의 약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며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상수도 요금 유예의 조례를 신속히 정비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번 조직개편을 기반으로 남원시민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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