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위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하고 평일 단속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변경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평일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해 60분 단축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 단속 시간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30분을 확대 △평일 단속 시간 유예을 기존 5분~20분에서 20분으로 변경돼 추진된다.
반면 시는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자전거도로는 유예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은 주민신고제인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폭등하고 있어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정차 단속 시간 유예로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음식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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