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의회 전문성 강화와 법적 기반 확립을 위해 입법고문을 신규 위촉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 박광호 한국산업기술원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당부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박지훈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2024년 재위촉돼 의회의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입법·법률고문은 자치법규 제·개정 자문,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 자문, 의회 의사 운영 및 의안 처리·심사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의회 관련 입법·법률 사항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 사건 소송 수행 등도 담당한다.
김영태 의장은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법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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