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는 15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을사년(乙巳年) 새해 처음 열린 제27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이 이루어졌다.
지난 8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남원시의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과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어 여러 차례의 진통 끝에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특히 15일에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과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영태 의장은 폐회사에서 "다가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