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오동환 의원(향교동, 도통동)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남원시의회 2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시 재정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공공자금 운용·관리 계획 수립, 운용 원칙 및 평가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시 재정과가 자체 관리해오던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반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오 의원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유휴자금 운용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수입을 늘려 시 재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