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감사실이 2024년도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 행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총 17개 읍면동, 직속기관, 보조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그 결과 320건의 행정상 처분과 1억 7626만 원의 재정상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감사 결과, 징계 요구 기준을 마련해 비위 정도에 따라 22건의 신분상 조치를 단행, 행정 책임성 강화 및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읍면동에서는 건설공사 정산검사 소홀,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복지급여 지급 업무 소홀,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다.
직속기관에서는 직원 복무 및 건설공사 정산업무 소홀로 인해 2919만 4000원을 회수 조치했고 복지 분야에서는 센터장 겸직 위반, 운영협의회 운영 소홀, 부대경비 집행 부적절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체육 분야에서는 보조금의 선거 관련 자금 유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규 채용 과정의 자격 미달자 합격 사례와 대회 예산 집행 및 보조금 정산 소홀 등으로 1925만 2000원을 회수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부적정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및 시정 조치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실은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원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 지적사항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사전 예방적 감사 행정에도 힘썼다.
이하경 감사실장은 “2025년에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부패 행위를 예방하겠다.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15개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을 1월 중 확정하고 부패 취약점 발견 시 특정감사를 확대하는 등 행정 신뢰도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