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남원시 지역 내 토석채취 허가 현장(덕과면, 주생면 일원)에서 토석 채취 관련 민원 및 현장 시정에 대한 개선 사항을 지적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행위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 허가(협의) 조건에 명시된 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확인했다.
또한 허가 조건인 공사 이전 세륜세차시설, 비산먼지 및 살수 대책, 진출입로 도로 폭 확보 규정 등 제반 사항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서 강도 있게 지적했다.
특히 토석채취 관련 변경 허가와 관련해선 “반출지인 주생면 일원에 성토 및 농지 복구토 용도로 반입되어야 함에 있어 허가받은 대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중지명령서에는 공사작업 중지기간, 행정처분 허가취소 내용, 관련법, 사업개요, 사업장 위치, 사업량,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도급업체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나,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 시행한 공사 기간이 없는 공사중지 및 이행사항 협조 요청은 “공사 중단 명령이 아니라 계고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기간과 처분내용이 명시된 ‘공사중단명령서’가 요구된다는 행정 시정 사항을 주지시키고 개발 행위에 대해 공사 착수계를 받아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지 사업기간 중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이번 현장 감사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석채취, 토취장, 육상골재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현장 확인·점검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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