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일 부터 오는 12월 15일 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으로 정하고 본청 및 20개 읍면동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 업무를 추진한다.
가을 단풍철 등산객 및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천왕봉 외 6개산(5,801ha)과 고리봉 등 등산로 5개구간(18km)를 지정하여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한다.
또한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산림연접지(100m 이내) 소각행위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원시는 산불 산불예방 및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예방진화대 및 감시인력(산상, 순찰) 123명을 산림연접지 및 취약지역 등에 집중 배치하고 대산면 수덕리에 산불헬기를 배치하여 계도 및 산불현장 투입을 위한 가동태세를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를 당부하며 부주의로 인한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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