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 2573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시청 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 ·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12월 23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과(063-620-6142~61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