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연구단체 조례분석 연구회가 지난 21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남원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회 마지막 활동을 마쳤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약 1년 8개월 동안 조례분석 연구회는 연구용역, 입법특강 및 세미나, 자치법규에 근거한 독자적 사업 시행의 모범사례로 들 수 있는 선진지 벤치마킹, 자체 간담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남원시의회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뿐 아니라 조례분석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남원시와 유사하거나 남원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교군의 타 도시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의원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참고서적 등을 활용하며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계속해 왔다.
조례분석 연구회를 통해 2023년에는 제정 조례안 7건, 개정 조례안 11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7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4건)을 발굴했고, 2024년에는 폐지조례안 6건, 일부개정조례안 11건을 발굴했다.
연구회 대표 오창숙 의원은 "지난 2년간 남원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조례분석 연구회를 실속있게 꾸려나가려고 노력했으나, 돌아보니 아쉬운 점이 많기만 하다"며 "연구회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의원으로서 더 노력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와닿을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회는 결과 보고와 보고서 채택 과정을 거쳐 11월에 활동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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