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남원시의 하반기 '인사과정’을 철저히 따져보기로 해 주목된다.
남원시의회는 26일 제268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음주측정 거부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승진취소에 이어, 최근 4급(국장) 자리를 ‘개방형 공모’를 통해 퇴직공무원이 다시 차지하면서 공직 내외적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승진인사에 대한 적정성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개방형의 임용목적과 채용절차 등 인사 전반에 걸쳐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따라 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으로, 시의회는 민선 8기 들어 최경식 시장이 조례·규칙 등 인사 관련규정을 어겨가면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인사행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개별적으로 따져 묻는 시정질문이 의원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적지 않은데다, 개선효과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시의회 내부 분위기다.
시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공익감사로 감사원 지적을 받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시정은커녕, 최근 보여준 정기인사는 ‘인사참사’ 수준이라는 반복된 지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단행된 일련의 인사는 직원들의 상실감은 물론 전국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역대급 인사참사로 규정될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남원시의 인사 문제의 쟁점을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라며 "의혹을 해소할 뿐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일정은 오는 11월18일까지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 모든 인사 행정사무다. 조사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이 기간동안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의 승진에 관련의혹과 승진소요 최저연수 특별승진 의혹, 인사위원회 위원소집 문제, 조례를 위반한 농촌지도관 승진, 개방형 직위 임용관련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영태 의장은 “남원시의 공정하지 못한 인사로 인해 다수의 공무원들이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고위직에 대한 개방형 직위공모는 지양돼야 한다.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있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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