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4-29 23:13





1.jpg

 

남원시는 지난 7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운봉읍내, 매요신기, 송동1, 사율고정, 이백2, 아영1지구 및 2024년 노산지구 등 7개 지구(7,497필지/3,171,495.4㎡)의 경계결정을 위해 ‘2024년 제1회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이날 위원회에는 김유정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비롯해 사업지구 읍면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해 진행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이용가치 상승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