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7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운봉읍내, 매요신기, 송동1, 사율고정, 이백2, 아영1지구 및 2024년 노산지구 등 7개 지구(7,497필지/3,171,495.4㎡)의 경계결정을 위해 ‘2024년 제1회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이날 위원회에는 김유정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비롯해 사업지구 읍면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해 진행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이용가치 상승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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