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는 이숙자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레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산하기관,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모유 수유, 착유실 설치를 권장한다.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활동 과정에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해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돕기로 했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안전재해 예방위원회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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