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산곡동(산곡마을)을 포함하고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에 따른 임실군, 순창군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위해 마련됐다.
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일부 상향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총사업비의 70%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 지원 범위도 총사업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과의 관리 면적의 차이를 반영해 세대당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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