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토교통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합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 적발사항을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남원시도 그에 맞춰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법령을 알지 못하여 인터넷에 지인의 부동산 매물을 대신 게재하여 고발조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말그대로 ‘지인을 도와주려다’ 자신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등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겨 타인의 부동산 물건을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을 숙지하고 타인의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고 말하며 덧붙여,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신고를 꼭 하고, 개인 간 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지향해달라.’ 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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