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11일 유류 수입업자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 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앞으로 교통세,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유류수입업체는 세무서장의 허락이 없으면 폐업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으로,이들이유류를 수입해 판매한 뒤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잦아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유류 수입업자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의원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주행세를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일반납세자의 납세의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다”며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관할세무서장이 이른바 ‘먹튀’ 유류수입업자의 개·폐업 신고를 거부하여 탈세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영식기자 rokmc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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