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11월 18일까지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모바일)를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실거주 여부의 파악이 중요한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뤄지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한 경우 공무원의 개별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수정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이 지연된 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8일 주민등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교육을 실시했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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