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는 이미선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 266회 정례회에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남원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자부심 고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원 청년들에게 1회 한정 2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도내 3번째,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2번째다.
이 의원측이 전북지방병무청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원에 주소를 둔 청년들 가운데 현역 268명, 상근예비역 26명이 군복무를 위해 입영했다.
이미선 의원은 “이번 조례에 이어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