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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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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효율적 행정 추진과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 대상은 행정 구역과 주민 생활권이 다른 지역, 지형과 마을 여건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이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도로 신설, 수계 변동 등으로 생활권 및 학군이 변동된 지역이나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지역 등이 경계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남원시는 지난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8월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수조사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현지 실태조사와 유관 부서 협의, 조례 개정, 경계 조정을 거쳐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최적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호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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