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각 지자체에 해당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유했지만 현재까지 남원시에서는 관련 자치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의약품 분리배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비롯해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실시,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등이 담겨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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