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무인민원발급기 무료이용 관련 조례'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숙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남원시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조례는 전북지역 최초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45종의 민원서비스를 무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최근 비대면 민원서비스로 무인발급기 이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대부분의 민원 서비스 혜택을 받게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무료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노인들과 정보 취약계층에게도 공평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는 평가다.
이숙자 의원은 “이 조례는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하도록 한 것”이라며 “시행 이후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 부분 향상된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