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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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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가 21대 국회 임기 내 ‘국립의전원법’ 처리를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1대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4차)’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강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국립의전원법을 즉시 본회의에 부의해 통과시킬 것과 정부가 약속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즉각적인 설립을 강조했다.


강인식 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료취약 지역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고해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이라며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의전원법은 국회 상임위(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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