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오는 30일까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통해 우수사례로 채택되거나 예산의 집행 방법, 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 기간은 2023년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다.
희망자는 예산 절약, 창의성,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남원시청 예산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급 타당성 등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 정도, 재정 개선 효과 및 파급 효과 등을 추가 심사한다.
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5월31일 발표된다. 1인당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성과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긴축재정 기조에서 예산 절감이 중요한 만큼 예산성과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사례 발굴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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