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남원시의회 조례분석연구회는 지난 5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조례분석 연구회는 제9대 지방의회를 기점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진 만큼 과도한 자치법규 입법 경쟁을 예방하고 개정을 통한 정비, 실효성을 잃은 조례의 폐지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국지방자치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위 연구용역은 4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되어, 특강 및 세미나 2회와 착수보고회 등 각 용역보고회 3회를 통해 연구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남원시 자치법규 정비는 물론 유명무실화된 조례의 통폐합 및 사문화된 조례의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및 시행할 계획이다.
오창숙 대표의원은 “의원의 입법 역량강화와 남원시 자치법규의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더 열심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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