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북특별법과 특례의 이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5급 간부 포함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세길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전북특별법의 비전 체계 및 특례 발굴 전략, 특례 제외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날 장 위원은 전북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의 필요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특별법 1차 개정안에서 제외된 국립공원 활용 특례나 농촌 빈집 활용 특례, 글로컬 남원캠퍼스와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특례, 인증기관의 지역화 특례, 지방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1인2주소제 특례 등 시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특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순엽 기획실장은 “전북자치도가 지속적인 특례 발굴로 후속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드론산업, 곤충산업, 스마트팜, 함파우아트밸리 등 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부서의 특례 발굴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특강으로 전북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특례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을 활용한 개별 특례 중 5대 분야 36개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시장 주재 보고회를 갖고 전북특별법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특례 발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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