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염봉섭 의원>
남원시의회 한명숙‧염봉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대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해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훈련,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염봉섭 의원은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관련사고는 대부분 관리 소홀 등의 '인재(人災)'라고 하면서, 관리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시민들도 생활공간 내에 어떠한 화학물질이 있는지 관심을 두고 안전관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명숙 대표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관리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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