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낙후된 지역 보행환경을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로 개선하고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보행자 우선도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 범칙금 및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남원지역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78건으로 전년 대비 13건(4.4%) 감소했고 부상자수 역시 38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보행자 우선도로’ 특교세 지원사업에 선정돼 확보된 국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 시내권 하정2길, 마방길, 시청남로 3개 노선 1.2㎞를 추진한다. 특히 시는 지난 12월에 실시설계완료 및 공사를 착공했고 오는 3월 초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가 시행됨에 따라 본 사업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정2길 등 3개노선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만들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걷고싶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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