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윤지홍 의원(운봉·인월·아영·산내)의 이번 개정 조례는 2020년 시행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이 공영주차장 6개소 등 4개 지역 27개소였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지리산국립공원) 4개소를 추가해 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했다. 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윤의원은 시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과 협력해 단속 담당 요원은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는 조항을 추가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과의 대기환경보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례가 남원시 전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윤지홍 의원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로부터 청정지역인 남원시의 대기질을 보존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으로 지구촌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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