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강인식 의원(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이 발의한 ‘남원시 난임 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먼저 ‘남원시 난임 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제정조례’는 지역 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난임치료 대상자의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원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남원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에게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되었다.
강인식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2개 조례는 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지원부터 100세 이상 장수노인까지 지원하는 조례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생률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남원시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