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오창숙 의원이 17일 제 262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조례 입법 평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를 통해 남원시 집행부와 의회가 시책 추진을 위해 제정 및 시행한 자치법규에 대해 자체 구성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남원시장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오 의원은 "국가보훈법령에서 직접 규율하게 된 현 상황을 언급하며 남원시가 제정한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가 사문화된 자치법규가 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남원시의 연구단체 '조례분석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해 온 오 의원은 "무분별하게 제정, 사문화돼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선별해 점진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남원시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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