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도내 최초로 2024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은 현재 총 122종으로,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5종은 유료로 발급된다.
반면 「정부24」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남원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해 법원 관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45종의 발급 수수료를 내년부터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는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 시민에게도 공평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민원인에게 공평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모든 읍‧면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 설치해 현재 28개소에 2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청을 포함한 18개소는 근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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