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부터 이기열, 손중열, 김정현 의원>
남원시의회가 20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기열 의원의 '쌀값 정상화 대체 3법'통과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쌀값 하락 극복 관련해 건의안을 발의한 이기열 의원은 △2023년산 생산 벼를 시장격리 할 것,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즉각 처리와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관련 건의안을 발의한 손중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산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산어촌의 '인구 대표성'과 지리적 요건과 생활권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직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춘 처사라고 지적하며, △전북 10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장할 것,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장수군으로 수정 변경할 것,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김정현 의원은 '전라도 천년사'의'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정치체명을 '기문'이 아닌 '운봉고원 일대의 정치체'로 수정하고 남원시민의 무너진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전라도 천년사'의 올바른 역사기록을 위해 본책 수정 발간 등 최선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북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송부 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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