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과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장의 책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추가했고,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을 상위법령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했다.
또한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 요청기관을 확대하고,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 위원회 규정을 신설했다.
한명숙 의원은 “이번 두 조례안은 남원형 탄소중립 정책 실현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온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한명숙소태수염봉섭오동환이기열김정현김한수강인식 의원)’의 결실”이라며 “조례를 통해 자원순환 및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남원형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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