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이미선 부의장이 발의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대상 및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261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회기에 제정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이어 아이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남원시가 아이들을 양육하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재미나게 뛰어놀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미선 의원은 제26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읍면동의 반복되는 수의계약 남발, 성과관리 자체평가,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운영 현황, 리플러스 사업 공공디자인의 사후관리, 시니어클럽의 교통도우미 일자리 사업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향하여 살맛 나는 남원살이를 위한 진중한 문제점 인식과 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이미선 의원은 “자치법규 입법으로 남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 2023년의 사업 추진현황을 돌아보며 이에 대한 ‘진짜’ 남원 시민들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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