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경로당의 기능과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원시의회는 29일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안과 ‘남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는 경로당의 기능과 장비보강 사업의 지원 기준을 확대해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 여건상 좌석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을 위해 입식테이블(의자포함)과 어르신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온열의자를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두레사랑방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이고 식사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로당에는 식기세척기를 보강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이와 함께 ‘남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내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길수 의원은 “이번 경로당 지원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로당 환경과 어려움에 처한 빈곤아동이 각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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