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강인식 의원(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이 발의한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치매지원사업 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조항 중 일부 문구가 수정됐다.
강인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치매관리센터의 역할이 확대되고 효율적인 치매관리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며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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