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는 염봉섭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개최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원시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정의 및 설치범위, 불법 카메라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등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의 비치 등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시설 점검이 강화되어 남원시의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신청 및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유료화장실의 민원처리 절차 개선내용을 현행화하는 등 화장실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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