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간부공무원 60여명은 청렴 자정 결의문에 서명하고 남원시를 대표하는 간부공무원으로써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지양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청렴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결의문에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주의 금지, ▲책임 회피· 업무전가 금지, ▲이권개입, 권한남용, 알선․청탁금지, ▲금품,향응,선물 수수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경식 시장은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로 남원시 공무원 전원이 청렴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조직이 혁신하고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 해줄 것”을 주문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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