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2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방문조사 대상 세대는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인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한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월 17일~10월 31일)과 함께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지난 17일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남원시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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