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4일 회의실에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금지1지구, 입암지구, 산동1지구, 이백1지구 등 4개 지구(4,977필지/2,831,706.3㎡)의 경계결정을 위해 ‘2023년 제1회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금지1지구, 입암지구, 산동1지구, 이백1지구 등 4개 지구, 4977필지, 283만1706㎡의 경계결정을 위해 소집됐다.
김유정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비롯해 김재연 자치행정국장(경계결정위원회 부위원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와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의견제출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이용가치 상승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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