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은 제259회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기존 조례에서 1인 가구로 한정하던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내용일 골자다.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꿨다.
또 지원범위를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남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사업의 내용도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해 개정했다.
또 기존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했다.
김길수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를 통해 전 연령층과 전 세대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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