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남원시가 12억2000만원의 환수실적을 나타내 최고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 평가 중 '청렴 노력도'에 대한 가점지표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남원시가 환수한 보조금은 12억2000만원 이중 지역투자촉진 관련 보조금이 1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2000만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750만원 등이며 소액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가 포함되기도 했다.
시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반부패 법령 교육, 보조사업 등 직무 연계 청렴교육, 사전 컨설팅 제도, 익명 신고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각 보조사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지도·관리와 선제적인 자체 감사·조사 활동을 벌임으로써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환수 보조금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감사·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의 제도적인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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